고성능급 UHMWPE 사양 대상, 국내 관련 산업계 설문조사, 현황파악 나서
최근 중국 정부는 7월 1일부터 초고분자량 폴리에틸렌(UHMWPE) 섬유에 대한 수출통제 계획을 발표했다.
수출통제 계획은 군사적 용도로 사용될 가능성이 큰 제품을 수출허가 및 필요시 금지하는 조치다.
이에 따라 한국섬유산업연합회는 국내 관련 산업계의 애로 및 건의 조사를 위해 지난 6월 27일까지 긴급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등 대응에 나섰다.
이번 수출통제 조치는 수출금지가 아닌 수출허가 절차가 추가된 것으로, 중국 수출업체는 해당 품목 수출 시 최종 수요처 등을 확인받는 절차(법정시한 45일)를 거쳐야 한다.
중국측 관련 고시 제21호에 따르면, 통제 대상 UHMWPE의 세부 사양에 대해 다음과 같은 고성능급으로 한정하고 있다.
▶초고분자량 폴리에틸렌섬유(UHMWPE) 수출통제 주요 내용
(2024년 중국 상무부/해관총서/중앙군사위 장비개발부 고시 제21호)
파단 강도 >40cN/dtex, 초기 모듈러스 >1600cN/dtex 및 미연신의 초고분자량 폴리에틸렌 섬유(해당 HS코드 : 5402.4910.10, 5501.9000.10, 5503.9090.10)
· 초고분자량 폴리에틸렌 섬유로 제작된 부드러운 무위사 라미네이트 직물(가압 없음) 표면 밀도 5.3kg/m2 >700m/s일 때 1.1g 표준 모의 단편화(17결 모의 단편화 FSP) V50에 대한 내성을 갖음(GJB 4300A-2012 부록 B "탄도 한계 V50 테스트 방법"에 따라 실험됨(해당 HS코드 5806.4090.10)
· 설계도면, 공정사양, 공정변수, 공정절차, 시뮬레이션 데이터 등을 포함해 위에 해당하는 품목을 생산하기 위한 기술 및 운반체
· 초고분자량 폴리에틸렌 섬유로 만들어진 방탄헬멧, 방탄복, 방탄삽입물, 방탄판 (탄도갑판, 복합방탄판) 및 보호용품 등의 보호구 장비와 비위사 표적판의 수출은 '중화인민공화국 군수품수출 관리조례'의 규정에 따라 진행됨
· 수출 사업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수출허가 절차를 처리해야 하며, 이중용도 품목 및 기술에 대한 수출 신청서를 작성하고 아래 필요 서류를 제출해야 함
- 수출 계약서·계약서 원본 혹은 사본·스캔본
- 수출 품목의 기술 설명서 혹은 테스트 보고서
- 최종사용자 및 최종 사용 인증
- 수입업자 및 최종사용자에 대한 소개
· 수출허가 신청 및 발급 절차, 특수 상황 처리, 문서 보관 기간 등은 2005년 상무부 및 관세청 명령 제29호(수출입 관리 조치)에 따르며, '용도 품목 및 기술에 대한 라이센스' 관련 규정이 시행됨
· 수출경영자는 세관에 수출허가증을 발급하고 중화인민공화국 관세법 규정에 따라 통관절차를 처리하며, 세관 감독을 받음 (세관은 상무부가 발급한 수출허가증에 따라 검사 및 통관절차 처리)
· 수출운영자가 허가 없이 수출하거나 허가 범위를 벗어나 수출하는 등의 불법 행위를 저지르는 경우, 상무부, 관세청 등 관련 부서에서 행정처벌이 부과되며 형사책임을 지게 됨
문의 : 한국섬유산업연합회 국제통상실(Tel. 02-528-4064~5, E-mail. jane@kofoti.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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