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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7월부터 초고분자량 폴리에틸렌섬유(UHMWPE) 수출통제 계획 발표


고성능급 UHMWPE 사양 대상, 국내 관련 산업계 설문조사, 현황파악 나서






최근 중국 정부는 7월 1일부터 초고분자량 폴리에틸렌(UHMWPE) 섬유에 대한 수출통제 계획을 발표했다.

     

수출통제 계획은 군사적 용도로 사용될 가능성이 큰 제품을 수출허가 및 필요시 금지하는 조치다.

     

이에 따라 한국섬유산업연합회는 국내 관련 산업계의 애로 및 건의 조사를 위해 지난 6월 27일까지 긴급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등 대응에 나섰다.

     

이번 수출통제 조치는 수출금지가 아닌 수출허가 절차가 추가된 것으로, 중국 수출업체는 해당 품목 수출 시 최종 수요처 등을 확인받는 절차(법정시한 45일)를 거쳐야 한다.

     

중국측 관련 고시 제21호에 따르면, 통제 대상 UHMWPE의 세부 사양에 대해 다음과 같은 고성능급으로 한정하고 있다.

     

     

▶초고분자량 폴리에틸렌섬유(UHMWPE) 수출통제 주요 내용

(2024년 중국 상무부/해관총서/중앙군사위 장비개발부 고시 제21호)

     

파단 강도 >40cN/dtex, 초기 모듈러스 >1600cN/dtex 및 미연신의 초고분자량 폴리에틸렌 섬유(해당 HS코드 : 5402.4910.10, 5501.9000.10, 5503.9090.10)

     

· 초고분자량 폴리에틸렌 섬유로 제작된 부드러운 무위사 라미네이트 직물(가압 없음) 표면 밀도 5.3kg/m2 >700m/s일 때 1.1g 표준 모의 단편화(17결 모의 단편화 FSP) V50에 대한 내성을 갖음(GJB 4300A-2012 부록 B "탄도 한계 V50 테스트 방법"에 따라 실험됨(해당 HS코드 5806.4090.10)

     

· 설계도면, 공정사양, 공정변수, 공정절차, 시뮬레이션 데이터 등을 포함해 위에 해당하는 품목을 생산하기 위한 기술 및 운반체

     

· 초고분자량 폴리에틸렌 섬유로 만들어진 방탄헬멧, 방탄복, 방탄삽입물, 방탄판 (탄도갑판, 복합방탄판) 및 보호용품 등의 보호구 장비와 비위사 표적판의 수출은 '중화인민공화국 군수품수출 관리조례'의 규정에 따라 진행됨

     

· 수출 사업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수출허가 절차를 처리해야 하며, 이중용도 품목 및 기술에 대한 수출 신청서를 작성하고 아래 필요 서류를 제출해야 함

     

- 수출 계약서·계약서 원본 혹은 사본·스캔본

- 수출 품목의 기술 설명서 혹은 테스트 보고서

- 최종사용자 및 최종 사용 인증

- 수입업자 및 최종사용자에 대한 소개

     

· 수출허가 신청 및 발급 절차, 특수 상황 처리, 문서 보관 기간 등은 2005년 상무부 및 관세청 명령 제29호(수출입 관리 조치)에 따르며, '용도 품목 및 기술에 대한 라이센스' 관련 규정이 시행됨

     

· 수출경영자는 세관에 수출허가증을 발급하고 중화인민공화국 관세법 규정에 따라 통관절차를 처리하며, 세관 감독을 받음 (세관은 상무부가 발급한 수출허가증에 따라 검사 및 통관절차 처리)

     

· 수출운영자가 허가 없이 수출하거나 허가 범위를 벗어나 수출하는 등의 불법 행위를 저지르는 경우, 상무부, 관세청 등 관련 부서에서 행정처벌이 부과되며 형사책임을 지게 됨

     

     

문의 : 한국섬유산업연합회 국제통상실(Tel. 02-528-4064~5, E-mail. jane@kofoti.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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