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내 제품에 지속가능성 기준 강화, 품목별 세부규정 마련에 수년 소요 전망
6월 유럽의회 선거를 앞두고 현 유럽의회 임기 마지막 본회의가 열린 가운데, 에코디자인 규정안(ESPR: Ecodesign for Sustainable Products Regulation)이 4월 23일 유럽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통과된 에코디자인 규정안(ESPR)은 '09년부터 시행되어 온 기존 에코디자인 지침(Ecodesign Directive)을 대체하기 위해 EU집행위원회가 '22.3월 제안한 것이다.
기존 에코디자인 지침은 약 30여 개의 제한된 품목만을 대상으로 에너지효율을 규제하는 내용이었으나, 이번 통과된 에코디자인 규정안(ESPR)은 기본적으로 EU 내 유통되는 전(全) 제품 일반에 대하여 내구성, 재활용‧수리 가능성, 에너지효율, 재활용원료 비중, 탄소발자국 등 지속가능성 기준을 강화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또한 에코디자인 규정안(ESPR)은 디지털 제품여권(DPP)을 도입할 것을 규정하는데, 디지털 제품여권(DPP: Digital Product Passport )이란 상품의 생산부터 유통, 소비, 재활용에 이르기까지 전체 생애주기(lifecycle) 정보를 디지털로 수집‧저장해 제품에 부착하는 표식이다.
소비자들은 디지털 제품여권(DPP)을 통해 자신이 구매하려는 제품의 지속가능성 정보를 파악‧판단하고, 이를 토대로 구매 결정을 할 수 있다는 것이 EU 측의 설명이다.
에코디자인 규정안(ESPR)은 향후 EU이사회의 공식 승인 절차와 관보 게재를 거쳐 발효될 예정이며, 발효 후 EU집행위원회가 ESPR이 우선적으로 적용될 대상품목을 선정하고, 선정된 각 품목별로 세부 규정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따라서 품목별로 적용될 새로운 규제의 내용, 그리고 각 품목별로 부착될 DPP의 구체적 형태 및 포함될 정보의 범위 등이 확정되기까지는 대상 품목별로 차이가 있지만 발효 후 최소 1년 이상이 소요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향후에도 EU집행위원회의 동향을 모니터링하면서, 한-EU FTA 상품무역위원회 등 관련 동향 및 업계에 미치는 영향 등을 협의하고, 상반기 중 제2차 업계·전문가 간담회 개최 등으로 국내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면 국내 기업에 대한 잠재적 부담 최소화를 위해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김진일 기자>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