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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수협, 튀르키예 편직물(HS 60류) 세이프가드 대책회의 개최


직물수출 금액 30%, 8천만불 이상인 효자품목에 급제동 위기




▶ 튀르키예 무역부 홈페이지



한국섬유수출입협회(회장 민은기, www.textra.or.kr )는 지난 2월 2일, 튀르키예 무역부의 튀르키예 관세율표(TCTS)에 의거한 HS60류 편직물류 품목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사개시에 따라, 긴급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튀르키예 무역부·수입총국·안전조치 감시부는 튀르키예 생산자의 청원을 통한 예비 심사에서 최근 수입량의 상대적 및 절대적으로 증가한 HS류 편직물류 품목을 대상으로 터키 자국산업의 악화 지표를 확인하는 한편, 튀르키예 자국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어 수입 증가 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세이프가드 조사개시를 결정했다.

 

튀르키예 무역부는 관보(관보 32427(12/1/24) 제소 내용을 통해 수입산 제품과 튀르키예 역내 생산 제품의 품질에 차이가 없으나, 수입산 제품의 물량이 계속 늘어나 튀르키예 기업이 위협을 받고 있다고 적시했으며, 조사는 개시일로부터 9개월간 진행된다고 고시했다.

     

또, 이의제기를 원하는 한국 수출기업과 그 외 유관기관 및 협회, 현지 수입기업은 조사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 서면으로 이의제기가 가능하며, 이의제기를 이후에는 1-2개월 이내에 공청회가 시행되고, 공청회는 기존에 이의 제기를 한 기업과 기관 및 대리인만 참석할 수 있다.

     

공청회에 참석한 업체는 영업일 기준 7일 이내 당시 변론한 내용을 서면으로 튀르키예 무역부에 제출해야 최종적으로 공청회 당시의 변론이 실효성을 발효한다고 밝히고 있다.

     

튀르키예 무역부의 세이프가드 조사개시에 따라, 한국섬유수출입협회는 산업통상자원부 통상법무기획과, 섬유탄소나노과, 터키 현지 변호사, 국내 회계사와 튀르키예로 편직물 수출하고 있는 다수의 기업들과 대책회의를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동 세이프 가드 대응 적극 필요성 제소 대상인 니트직물은 한국의 주력 수출품목으로 전 세계 직물 수출 금액의 35%를 차지하며, 생산 및 수출에서 산업 비중이 높은 핵심 품목이다.

   

특히, 주력 수출 아이템으로 단일지역, 단일 아이템으로 연평균 8천만불에서 1억불을 수출하는 효자 수출품목이다.

 

향후, 세이프가드에 관한 최종결정이 내려지면 첫 발동일로부터 1년간은 세이프가드 규제 조정 요청이 불가능하고, 1년이 지난 후에는 규제의 실효성 및 지속 여부를 검토하게 되는데 이때부터 조정 요청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기존 튀르키예 수출기업 및 수출 예정 기업과 공동으로 조사개시 일정 등을 감안, 조사개시 시점부터 적극적인 대응안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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