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순환경제 아이디어, 사업화 총 23.8억 원 지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는 국내 기업들이 순환경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24년도 순환경제 사업화 지원사업‘의 대상기업 모집을 3월 28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순환경제는 제품의 전 과정 단계에서 자원의 이용 가치를 극대화해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친환경 경제로 노후 기계를 분해·검사·재조립 등을 통해 원래의 성능 또는 그 이상으로 복원(재제조)하거나, 사용 후 배터리와 같은 폐제품에서 희소금속을 추출(재자원화)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순환경제는 폐기물 감소라는 환경적 측면 외에도, 자원 효율성 제고를 통한 공급망 안정성 확보와 무역장벽 대응 등 산업·무역 측면에서도 의의가 있다.
동 사업은 중소·중견기업이 순환경제 시대에 대응할 수 있도록 순환경제 신사업 발굴·사업화 및 기업 역량 강화 지원에 목적이 있다.
지금까지 동 사업을 통해 (신사업 모델 지원)폐윤활유·폐플라스틱을 재생원료화해 친환경 석유화학제품 생산, (해외 공급망 구축)사용후 배터리로부터 금속 재자원화를 위한 선별설비 구축 등의 성과가 있었다.
이를 더욱 확산하기 위해, ①순환경제 신사업과 대·중소 상생협력 모델 발굴 및 실증을 지원하고, ②해외 전시회, 협력 사업 등 순환경제 관련 해외 공급망 구축을 지원한다.
또한, ③순환경제 관련 기술·제품을 보유한 기업 대상으로 인증 획득 및 국내 전시회 참가도 지원한다.
동 사업 관련, 자세한 내용은 산업부 홈페이지(www.motie.go.kr)와 국가청정생산지원센터 홈페이지(www.kncpc.or.kr)에서 확인 가능하며,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국가청정생산지원센터에 ’24.4.29.까지 신청하면 된다.
◈순환경제 개요·활동 및 「순환경제 사업화 지원」주요 성과 사례
1. 순환경제 개요 및 산업부의 관련 사업 활동
□ (개요) ‘순환경제’는 제품을 사용 후 폐기하는 기존 선형경제 구조를 벗어나, 자원을 지속적으로 순환시키는 새로운 경제체제
ㅇ 기존 폐기물을 단순 재활용하는 활동을 넘어, 원료-설계-생산-유통-소비-처리 등 제품 全과정에서의 자원효율 및 순환성 극대화 추구
<선형경제(Linear economy)>
↓
<순환경제(Circular economy)>
□ (산업부 소관 사업) 「산업계 순환경제 기반구축」 사업 추진
ㅇ (순환경제 사업화 지원) 순환경제 신사업 및 대중소 상생모델 발굴·실증화 지원, 해외 공급망 구축지원, 기업 맞춤형 성장 지원 및 행사 개최 등
ㅇ (순환경제 제도 활성화) 재제조 품질인증제도 운영·인증기준개발, 순환경제 신규 제도(자원효율등급제, 재생원료인증제) 기획
ㅇ (순환경제 정책기획) 산업계 순환경제 촉진을 위한 정책 수립, 제도 개선안 마련 등
ㅇ (순환경제 혁신인프라 구축) 재제조 산업 관련 체계 구축 및 사업화 지원을 위한 순환경제혁신센터 구축
2. 「순환경제 사업화 지원」주요 성과 사례
□ 폐윤활유 재생 원료화 (「순환경제 신사업 모델 지원」분야)
ㅇ 기존 폐윤활유 수거·정제업체와의 협업을 통해 고품질 윤활기유(윤활유 원료)의 안정적 공급망 구축 및 온실가스 배출 저감 기여
- 폐윤활유 수거, 불순물 정제를 통한 윤활기유 원료물질 공급(공급기업) 및 재활용된 윤활기유의 산업원료화(수요기업)
□ 사용후 배터리 선별처리 설비 구축 (「해외 공급망 구축 지원」분야)
ㅇ 구리 비중선별기를 구축하여 사용후 배터리로부터 고순도(98%) 구리 회수 및 재생금속 인증 취득 (헝가리)
- 사용후 배터리 확보 ⇒ 배터리 파분쇄 공정 ⇒ 비중 선별 공정 ⇒ 구리 등 유가금속 회수 ⇒ 습식제련 및 국내 수요기업 공급
◈‘24년도「순환경제 사업화 지원」사업 추진 계획
□ 사업 목적
ㅇ 순환경제* 신사업 발굴·확산 및 기업 역량 강화 지원을 통해, 산업 전 과정에서 자원 효율성을 제고하고 순환경제 전환을 촉진
* 제품의 전 과정(원료-생산-사용-재자원화 등) 단계에서 자원의 이용 가치를 극대화하여 자원순환사회를 실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친환경 경제
ㅇ 순환경제를 활용한 신사업 모델 및 우수 기술·제품을 보유한 기업을 발굴하여 국내외 시장 개척·확대 지원
□ 주요 지원 분야
① (순환경제 신사업모델 지원) 순환경제 관련 신사업 및 대·중소 상생협력 모델을 발굴하고 실증 지원 (1,750백만원)
* 정부지원금 기준 개별기업 최대 1억원, 협력체(컨소시엄) 최대 5억원 지원 가능
② (해외 공급망 구축 지원) 재제조 제품의 해외시장 진출, 재생원료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해외 폐자원 거점 구축 등 지원 (500백만원)
* 정부지원금 기준 개별기업 최대 1억원, 협력체(컨소시엄) 최대 2억원 지원 가능
③ (기업 맞춤형 지원) 순환경제 관련 기술·제품의 판로개척, 마케팅·홍보를 위한 인증 획득 및 전시회 참가 지원 (129백만원)
* (인증 획득) 기업당 최대 6백만원 / (전시회 참가) 기업당 최대 3.3백만원
□ 지원 대상 및 규모
ㅇ (지원 대상) 순환경제 관련 사업을 영위(준비)하는 중소·중견기업
ㅇ (지원 규모) ‘24년 기준 총 2,379백만원, 43개 기업·협력체 지원 예정
□ 주요 일정
사업 공고 (산업부, 국가청정센터) | ⇨ | 신청 및 접수 (기업→국가청정센터) | ⇨ | 대상기업 선정 평가 (평가위원회) |
‘24.3.28~4.29 |
| ‘24.3.28~4.29 |
| ‘24.5월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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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평가 (국가청정센터→기업) | ⇦ | 협약체결 (국가청정센터↔대상기업) | ⇦ | 평가 결과 통보 (생기원→기업) |
‘24.12월 |
| ‘24.5월 |
| ’24.5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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