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유산업계 뿌리산업 지정에 반색, 미포함 업종 ‘박탈감’ 범위 확대해야
산업부는 지난 7월 17일, ‘뿌리산업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근거, 섬유산업 관련 부직포 및 펠트 제조업을 포함한 6개 업종·품목을 ‘뿌리산업의 범위’ 추가 지정을 고시했다.
정부는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2조 제1호 및 제2호에 근거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과 ‘뿌리산업의 범위’ 시행령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뿌리산업에 해당하는 업종명 또는 품목명을 추가로 정해 고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섬유산업 6개 업종 및 품목 대상의 뿌리산업 지정은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평가위원회의 ‘뿌리범위 추가 고시 대상 여부 평가결과’ 이의제기(6/14~6/27) 및 관련부처 의견 수렴, 규제개혁위원회 등 절차를 거쳐 7월 17일, 최종 고시 확정했다.
이번 뿌리산업 추가 고시 대상여부 평가에서는 9개 업종 협·단체에 뿌리기술(전문분야) 6개, 뿌리산업(분류코드) 34개 추가를 요청한 가운데, 뿌리범위 추가 검토기준에 부합하는 뿌리산업(분류코드) 13개를 뿌리 범위에 추가하는 한편, 평가위원회에 상정해 추가고시 대상여부 평가를 실시했다.
13개 대상 평가에서 섬유산업의 ▶표면처리 기술분야의 ▶솜 및 실 염색가공업(13402) ▶직물 편조원단 및 의복류 염색가공업(13402) ▶날염가공업(13403)과 ▶산업용 필름 및 지류공정 기술분야의 ▶부직포 및 펠트 제조업(13992) ▶특수사 및 코드직물 제조업(13993) ▶표면처리 및 적층직물 제조업(13994) 등 2개 분야 6개업종/품목(분류코드)을 비롯 적층제조(23119)), 정밀가공(27301)), 산업지능형 SW(72919) 등 총 4개 분야 9개 업종/품목이 평가위원들로부터 ‘뿌리산업 범위 추가 가능’ 평가를 받았다.
한편, 섬유산업의 뿌리산업 지정 관련 지난 ▶2022년 2월 중소기업중앙회 섬유산업위원회, 한국패션칼라산업협동조합연합회의 공식 제시를 시작으로 ▶22년 3월 섬산연 섬유산업 뿌리산업 연관성 용역수행 ▶22녀 3월 31일 한국패션칼라산업협동조합여합회, 중소기업중앙회, 섬산연 대통령직이수위원회 건의 ▶23년 2월 섬산연 뿌리산업 위원회 운영 ▶23년 1월19일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대구 달서구병)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23년 3월30일 산업부 뿌리기술 및 뿌리산업 추가를 위한 수요조사 공고 ▶23년 4/26, 5/26, 6/8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1,2,3차 범위조정위원회 개최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평가위원회 검토결과 발표 및 의견수렴(6/14~6/27) 등의 추진 경과가 있었다.
한편, 정부는 ‘뿌리산업법’을 통해 뿌리기술을 활용하는 업종을 뿌리산업으로 지정, 뿌리산업으로 지정된 업종을 대상으로 자동화·첨단화 지원, 기술인력 양성, 외국인 근로자 한도 확대 등 다양한 사업을 지원한다.
뿌리 기업으로 지정되면 ▷뿌리기업 자동화·첨단화지원 ▷로봇 활용 제조혁신 지원 ▷지능형 뿌리공정 시스템 구축지원 ▷글로벌 주력산업 품질대응 뿌리기술 개발사업 ▷뿌리기업 맞춤형 코팅 지원사업 ▷뿌리기업 명가 선정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 선정 ▷특화단지 지정 및 지원 ▷외국인력 관련 지원 ▷자금 및 금융지원사업 등 기타 지원사업 참여 및 혜택이 주어진다.
뿌리산업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에 근거 ‘뿌리기술’이란 주조(鑄造), 금형(金型), 소성가공(塑性加工), 용접(鎔接), 표면처리(表面處理), 열처리(熱處理) 등 제조업 전반에 걸쳐 활용되는 기반 공정기술과 사출(射出)ㆍ프레스, 정밀가공(精密加工), 로봇, 센서 등 제조업의 미래 성장 발전에 핵심적인 차세대 공정기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을 말한다.
또, ‘뿌리산업’이란 뿌리기술을 활용해 사업을 영위하는 업종이거나 뿌리기술에 활용되는 장비 제조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말하며, ‘뿌리기업’이란 뿌리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업종/품목명(분류코드)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한편, 산업부는 이번 고시에 대해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7월 17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7월 16일까지)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해 개선 등의 조치를 취하는 재검토기한을 뒀다.
<김진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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