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정기총회에 ‘대구염색산단 입주업종 제한 해제’ 단일안 상정
대구염색산업단지관리공단(이사장 서상규)은 지난 12월 17일, ‘2024년 제4차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대구염색산단 입주업종 제한 해제 관련 보고와 공단 정관 중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먼저, 대구염색산단 입주업종 제한 해제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공단은 섬유염색가공산업의 장기 침체 및 대만·동남아 등 개도국의 저렴한 인건비, 염색기술 평준화에 따른 가격경쟁력 약화 심화로 어려움에 직면한 입주업체의 위기상황 극복과 염색산단 중·장기 발전 방향 제시를 위해 2024년 10월 22일, ‘장기발전위원회’를 발족·가동하고 있다.
위원회는 서대구역 개통 및 역세권 개발에 따른 공단 인근지역 대단지 아파트 조성 등 주변환경의 급변으로 민원 폭증은 물론, 염색산단이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되는 등 갈수록 심각해지는 환경문제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공단 입주업체 대표, 외부위원 등으로 구성·가동되고 있는 장기발전위는 발족 후 2회에 걸친 위원회 개최 및 11월 25일 개최된 임시총회를 통해 ‘입주업종 제한 해제 관련 내용 논의 및 의견수렴’을 보고사항으로 의결했으며, 12월 11일, 염색산단 입주업종 제한 해제 관련 사항을 대구시 관계자와 협의를 추진했다.
위원회는 염색산단 이전은 사업성, 이전비용, 인력수급, 직원 출퇴근 등의 문제해결이 필요하며, 대내외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염색산단 발전을 위해 업종제한 해제를 통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업종제한 해제를 통해 건실한 업체는 추가물량을 확보하고, 부실한 업체는 자발적 사업정리 및 전환이 용이하다는 의견이다.
또, 업종제한 해제를 위한 전제조건으로 입주업체 설문조사 및 공청회를 통한 단일의견 도출이 선행돼야 하는 만큼, 임시총회를 통한 보고에 이어 전체 회원사의 동의 및 공단과 이해관계가 있는 지역주민, 관계기관 등의 참여 유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공단 장기발전위는 2025년 1월 중으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른 회원사 의견조율 및 단일안 마련 등 후속조치를 진행하는 한편, 2월 중으로 입주업종 제한 해제 단일안에 대한 회원사 동의절차를 진행해 이사회에 상정하고, 3월 정기총회 의안상정 및 대구시에 단일안을 건의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날 임시총회에서는 비상임 임원의 자격을 ‘회원업체로서의 경과 기간뿐만 아니라 대표자(임원)로서의 경과기간도 일정 기간 이상으로 해 자격을 강화하는 한편, 일정자격을 갖춘 부분 임대업체도 비상임 임원으로 선임이 가능하도록 자격을 완화하는 등의 공단 정관 부분 개정안을 의결했다.
특히, 이사장직을 1회까지만 연임할 수 있고, 이후 더 이상 재임할 수 없도록 개정했으며, 이사장 유고 시 이사회에서 선출된 이사가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는 등의 정관을 개정·의결했다.
<김진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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