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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염색공단 ‘2024년 제4차 임시총회’, 염색전용공단 해제 논의


3월 정기총회에 ‘대구염색산단 입주업종 제한 해제’ 단일안 상정






대구염색산업단지관리공단(이사장 서상규)은 지난 12월 17일, ‘2024년 제4차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대구염색산단 입주업종 제한 해제 관련 보고와 공단 정관 중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먼저, 대구염색산단 입주업종 제한 해제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공단은 섬유염색가공산업의 장기 침체 및 대만·동남아 등 개도국의 저렴한 인건비, 염색기술 평준화에 따른 가격경쟁력 약화 심화로 어려움에 직면한 입주업체의 위기상황 극복과 염색산단 중·장기 발전 방향 제시를 위해 2024년 10월 22일, ‘장기발전위원회’를 발족·가동하고 있다.

     

위원회는 서대구역 개통 및 역세권 개발에 따른 공단 인근지역 대단지 아파트 조성 등 주변환경의 급변으로 민원 폭증은 물론, 염색산단이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되는 등 갈수록 심각해지는 환경문제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공단 입주업체 대표, 외부위원 등으로 구성·가동되고 있는 장기발전위는 발족 후 2회에 걸친 위원회 개최 및 11월 25일 개최된 임시총회를 통해 ‘입주업종 제한 해제 관련 내용 논의 및 의견수렴’을 보고사항으로 의결했으며, 12월 11일, 염색산단 입주업종 제한 해제 관련 사항을 대구시 관계자와 협의를 추진했다.

     

위원회는 염색산단 이전은 사업성, 이전비용, 인력수급, 직원 출퇴근 등의 문제해결이 필요하며, 대내외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염색산단 발전을 위해 업종제한 해제를 통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업종제한 해제를 통해 건실한 업체는 추가물량을 확보하고, 부실한 업체는 자발적 사업정리 및 전환이 용이하다는 의견이다.

     

또, 업종제한 해제를 위한 전제조건으로 입주업체 설문조사 및 공청회를 통한 단일의견 도출이 선행돼야 하는 만큼, 임시총회를 통한 보고에 이어 전체 회원사의 동의 및 공단과 이해관계가 있는 지역주민, 관계기관 등의 참여 유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공단 장기발전위는 2025년 1월 중으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른 회원사 의견조율 및 단일안 마련 등 후속조치를 진행하는 한편, 2월 중으로 입주업종 제한 해제 단일안에 대한 회원사 동의절차를 진행해 이사회에 상정하고, 3월 정기총회 의안상정 및 대구시에 단일안을 건의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날 임시총회에서는 비상임 임원의 자격을 ‘회원업체로서의 경과 기간뿐만 아니라 대표자(임원)로서의 경과기간도 일정 기간 이상으로 해 자격을 강화하는 한편, 일정자격을 갖춘 부분 임대업체도 비상임 임원으로 선임이 가능하도록 자격을 완화하는 등의 공단 정관 부분 개정안을 의결했다.

     

특히, 이사장직을 1회까지만 연임할 수 있고, 이후 더 이상 재임할 수 없도록 개정했으며, 이사장 유고 시 이사회에서 선출된 이사가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는 등의 정관을 개정·의결했다.

     

     

<김진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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