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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 인증 합리화 위한 정부 인증제도 존속 필요성 검토


‘3주기(`25~`27) 적합성평가 실효성 검토 추진 계획’ 발표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김대자)은 인증제도 존속 필요성 검토 대상 목록 및 검토 중점방향이 담긴 ‘3주기(`25~`27) 적합성평가 실효성검토 추진 계획’을 제580회 규제개혁위원회에 보고했다.

   

정부는 합리적인 인증 운영 및 기업 부담 경감을 위해 `19년부터 적합성평가 실효성 검토 제도를 도입/운영 중이다.

     

적합성평가는 제품, 서비스 등이 규정된 요건에 충족되었는지를 평가하는 활동을 의미한다.

     

‘전기용품 안전 인증’, ‘인삼류 검사’, ‘식품명인 지정’ 등이 있으며, 국내에서는 ‘인증’으로 통용된다.

     

인증은 국민 안전, 보건, 환경보호 및 제품 시장 출시 지원 등을 위해 존재하지만, 일부 유사, 중복, 불합리한 기준 등은 기업 부담을 초래하거나 시장진입 규제로 작용하기도 하며, 1주기(`19.~) 통폐합 17개/186개 → 2주기(`22.~) 통폐합 11개/222개 → 3주기(`25.~`27.) 246개 통폐합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속 증가 중이다.

     

이번 보고를 통해 향후 3년간(`25~`27.) 존속 필요성 등을 검토할 목록을 확정하고, 연도별 검토 계획 및 검토 중점방향을 제시했다.

     

검토 대상 인증제도는 28개 부처 246개 인증제도이며, `25년에 80개, `26년에 83개, `27년에 83개 제도에 대해 실효성 검토를 실시하고, 검토 내용에 따라 폐지, 통합, 개선, 존속 등 결과를 제시한다.

     

특히, 기준이 없거나 실적이 저조한 제도, 단순 홍보 목적이거나 해외 사례가 없는 경우 폐지를 추진하고, 기업 부담 경감을 위해 유사 인증 간 통합, 성적서 상호인정, 절차 간소화, 유효기간 확대 등을 유도할 예정이다.

     

김대자 국가기술표준원장은 “국민안전/보건, 환경보호 등에 차질이 없는 선에서 인증제도로 인한 기업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현장 소통도 지속 확대하는 등 규제 합리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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